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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및 필수 의무 준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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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군포문화원 작성일21-02-02 11:11 조회2,0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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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(‘20. 8.12.)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일부터 10만원 이하(관리자·운영자 300만원 이하)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※ 계도기간 종료 및 처분효력 발생일 : 2020.11.13.(금) 00시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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